알레르기 걱정없는 밝고 건강한 강원

음식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인
식품알레르기에 대해 알아봐요!

식품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는 흔한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들어 있는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령으로 정하여 꼭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식품은 총 22가지입니다. (2020년 1월 기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 알류
  • 우유
  • 메밀
  • 땅콩
  • 대두
  • 고등어
  • 새우
  • 돼지고기
  • 복숭아
  • 토마토
  • 아황산류
  • 호두
  • 닭고기
  • 쇠고기
  • 오징어
  • 조개류
  • 굴, 전복, 홍합
  • 1알류(가금류에 한함)
  • 2우유
  • 3메밀
  • 4땅콩
  • 5대두
  • 6
  • 7고등어
  • 8
  • 9새우
  • 10돼지고기
  • 11복숭아
  • 12토마토
  • 13아황산류
  • 14호두
  • 15닭고기
  • 16쇠고기
  • 17오징어
  • 18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 19

* 아황산류 : 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₂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

식품 라벨 읽기

정보표시면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
이곳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내사항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살펴봐야 합니다.
주표시면 제품명과 내용량이 나와있습니다.
  • 작은 글씨도 모두 읽습니다.
  • 알레르기 식품의 다른 표현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유는 카제인, 유청단백 등으로, 계란은 난백, 난황, 알부민 등으로 표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성분이 유사한 식품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꼭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유와 산양유, 호두와 다른 견과류, 새우 · 게와 바닷가재 등은 성분이 유사합니다.)
  • 알레르기 식품으로 만든 2차 식품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유로 만든 유제품 등이 있습니다.)
  • 건강식품과 일부 의약품에도 알레르기 식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조과정에서 알레르기 식품을 담았던 용기를 사용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체식품

식품을 제한할 때는 영양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 대신 대체식품을 알고 섭취하도록 해야합니다.

같은 식품군에서 대체식품 고르기

  • 곡류에 속하는 식품
    • 밥
    • 볶음밥
    • 고구마
    • 옥수수
    • 쿠키
    • 빵
  • 어육류에 속하는 식품
    • 고기
    • 고기
    • 생선
    • 치즈
    • 두부
    • 계란
  • 우유 및 유제품에
    속하는 식품
    • 우유
    • 요거트
    • 분유
  • 채소군에 속하는 식품
    • 배추
    • 무
    • 버섯
    • 가지
    • 오이

같은 식품군에서 대체식품 고르기

우유알레르기가 있고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아기들은 영양불균형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아기들을 위해 우유 단백질 성분이 알레르기 면역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든 특수분유(가수분해 분유, 아미노산 분유)가 있습니다.

가수분해 분유는 알레르기에는 안전하지만 펩타이드 특유의 쓴 맛이 나서 아기들이 잘 먹지 않으려 하고 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 변이 묽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미노산 분유는 쓴 맛은 없으나 가격이 비쌉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안전한 식품 준비

음식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리기구나 식재료 간 접촉 등으로도 식품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와 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준비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 손, 조리기구, 조리대, 식탁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 여러 가지 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도 식재료 간 접촉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교차오염을 피하도록 분리해서 조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집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 뿐만 아니라 외식 시에도 주의합니다.

교차반응

식품알레르기에서 중요한 것은 원인식품에서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식품군에서 알레르기 유사반응을 보이는 것을 교차반응이라고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식품 교차반응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식품 교차반응률
콩류
  • 땅콩
그외
콩류
  • 완두콩
  • 렌즈콩
  • 대두
5%
견과류
  • 호두
그외
견과류
  • 브라질너트
  • 캐슈넛
  • 헤이즐넛
37%
생선
  • 연어
그외
생선
  • 청새치
  • 가자미
50%
갑각류
  • 새우
그외
갑각류
  • 꽃게
  • 바닷가재
75%
곡류
그외
곡류
  • 호밀
  • 보리
20%
우유
  • 우유
육류
10%
양, 염소의
92%
말의 젖
4%
꽃가루
  • 돼지풀
  • 자작나무
과일/
채소
  • 사과
  • 멜론
55%
복숭아
그외 장미과
과일
  • 사과
  • 자두
  • 체리
55%
멜론
그외
과일
  • 수박
  • 아보카도
  • 바나나
92%
라텍스
  • 라텍스장갑
과일
  • 키위
  • 바나나
  • 아보카도
35%
과일
  • 키위
  • 바나나
  • 아보카도
라텍스
  • 라텍스장갑
11%

우유는 양, 염소의 젖과 92%의 교차반응을 보입니다.
우유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양, 염소 외에 다른 동물의 젖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새우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꽃게, 바닷가재 등 갑각류와 75%의 교차반응이 있습니다.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교차반응을 일으키는 식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일기 쓰기

식사일기는 알레르기 원인을 찾는 진단방법에도 쓰이지만, 식품알레르기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해서도 작성합니다.
영양 섭취량을 파악하기도 하며, 알레르기 반응의 관찰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어떤 것을 먹었는지, 그 음식에 들어간 재료를 작성하고 증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 상세하게 기술하여 의사선생님과 상담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일기 이미지
대상자 no. 일시      년    월    일    요일
식사 장소 음식명 재료명(상품명) 섭취량 증상 투약여부
끼니 식사여부
아침 O 우유 우유 500ml 가려움 투약
점심 O 2/3공기 없음 안함
된장찌개 된장
두부 410g
호박
풋고추
1숟가락
1/5모
1/4개
1/2개
계란후라이 계란
식용유
1개
1숟가락
저녁 X

식품별 알레르기

  • 01

    계란 알레르기

    • 계란은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쉽습니다. 하지만 계란이 들어가있는 과자나 케이크 등 기호식품이 많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계란 알레르기는 주로 흰자가 문제를 일으키므로 알레르기가 있어도 노른자는 먹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02

    우유 알레르기

    • 우유 제한 시 칼슘 섭취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칼슘 음료(두유 등)나, 칼슘을 많이 포함한 식품의 종류와 칼슘함량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멸치, 두부, 해조류에 비교적 칼슘이 많지만 식물성 식품에 있는 칼슘은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칼슘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칼슘제를 별도로 섭취해야 합니다.
    • 우유의 경우 버터, 카제인, 크림, 락토알부민, 락토페린, 유청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03

    땅콩 알레르기

    • 땅콩의 경우 매우 소량에도 반응하고, 증상이 심각한 경우가 많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급식에서 부재료로 사용되거나 초콜릿 등의 과자류에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먹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또한 다른 견과류와의 교차반응에 대한 보고가 있으므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다른 견과류에 대한 반응도 확인해야 합니다.
    •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피칸, 호두, 잣 등은 서로 교차반응을 하고 공장에서 식품가공의 공정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견과들은 식품에 첨가되기도 하며 가끔 기름의 주재료가 되기도 하는데 정제가 잘 된 기름에서 알레르기 성분이 드물기는 하나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